"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차 주인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2021-1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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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아파 병원 가느라 잠깐 댔다”는 차주
신고 삭제 거부하자 신고자 차량 번호판 촬영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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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그런 상황을 보고 신고한 시민이 되레 저주의 대상이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한 누리꾼이 올린 사연이다.

A씨는 준법정신이 매우 투철한 사람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차량은 그냥 못 넘어가는 성미다.

그날도 A씨는 친구 아파트에 놀러 갔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습관처럼 둘러봤다. 그랬더니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는데 마침 장애인주차가능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 으레 그랬듯 A씨는 사진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했다.

A씨가 신고 버튼을 누른 순간 차주 B씨가 어디선가 등장했다. B씨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아지가 크게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깐 댔다는 것.

그런데도 A씨가 "이미 신고해서 삭제는 못 해 드린다"고 응수하자, 갑자기 B씨는 태세 전환을 했다.

A씨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더니 "너는 더 큰 돈 나갈 일 생길 거다"라고 내뱉고 사라졌다. 이 말이 꼭 저주처럼 들린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A씨는 "차주가 신고 장면을 목격한 게 불쾌할 순 있지만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소리 들으니 속상하고 해코지라도 할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 차 번호판 찍어가서 무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참교육 제대로 했네요", " 잘못된 걸 신고하는 건 정당하지만 융통성이 좀 없었던 것 같다"며 대체로 A씨를 두둔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굳이 남 신고하려는 심보가 이해 안된다", "참 피곤하게 산다. 그냥 구청에서 하게 두지" 등 A씨 오지랖을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B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나아가 B씨는 A씨의 차량 번호를 주인 동의없이 촬영해 갔다. 이 부분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는 B씨가 A씨 번호판을 찍어가기만 했으므로 잘못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알면 자동차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A씨의 신상정보를 유포한다거나 A씨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