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이 폭로한 '김건모 성폭행 사건'의 결말, 무려 2년 만에 떴다

2021-1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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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결말 나와
검찰, 약 2년 만에 김건모 사건 결론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결말이 떴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했었다.

김건모 / 이하 뉴스1
김건모 / 이하 뉴스1
김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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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오른쪽)가 2019년 12월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오른쪽)가 2019년 12월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가수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가세연 폭로 방송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가세연 폭로 방송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 관련 폭로를 했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A 씨는 당시 가세연에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건모 / 뉴스1
김건모 / 뉴스1

해당 의혹에 대해 김건모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또 여성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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