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수능 부정행위 레전드' 찍은 수험생... 올해 근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2021-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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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풀 때 갑자기 시험 무효 처리된 수험생 사연
“패딩 안쪽 타이머 소리 때문에 쫓겨나 지금 집이다”
지난해 수능 도중 타이머 알람으로 시험 무효 처리가 된 한 수험생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그는 이번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보여 근황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고급유머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시 수험생 레전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과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을 공유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일 '2021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의 일화가 담겼다.
글쓴이는 수능시험 당일 오전 7시 55분 자신의 수능 시간표를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다 됐고 나만 잘 볼 거다. 너희들을 솔직히 1년 더 공부해라"라는 오만한 글을 남겼다.
그런데 한창 시험이 진행 중인 오후 1시 26분, 그는 '부정행위로 쫓겨나 지금 집에 왔다'는 뜻밖의 글을 올렸다.
주작이라는 누리꾼들의 의심에 결국 글쓴이는 수능용 샤프를 인증하며 거친 욕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패딩 안쪽 주머니에 공부할 때 쓰던 타이머가 들어 있었다. 알람 때문인지 아니면 눌러졌는지 수학시간에 울리더라. 시험 감독이 와서 날 데려가더니 진술서 쓰게 하고 집으로 보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고의는 아니니까 내년 응시 자격 정지는 안 받을 거라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다고 토닥여주셨는데... 그냥 내가 XX이다"라며 자책했다.

글쓴이의 말대로 응시 자격 정지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올해 수능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커 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