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떠납니다”… 그런데 이민 가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2021-1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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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납입 못했으면 반환일시금
10년 채웠으면 해외송금도 가능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모습 / 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모습 / 뉴스1

"여건만 되면 '탈조선' 하고 싶네요."

직장인 이모(32·여)씨는 "흙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나 같은 흙수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젊은 세대는 ‘탈조선’ ‘탈한국’을 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이 봉쇄됐지만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한국을 뜨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있다.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우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못 채웠으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때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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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부쳐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료도 공단 측이 떠안는다. 그러나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금지급 일시 중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체류 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등)를 증명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주소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단에 알려주면 좋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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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이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 신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6월~2020년 12월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례는 모두 2510명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월~2016년 12월 1267명이었던 데 비해 98.1% 상승했다. 자료 집계 기간은 현 정부가 오히려 6개월 더 짧았지만,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두 배였던 셈이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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