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복권 선물했는데 '100만원' 당첨…얼마를 나눠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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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절반 줘” vs 사연자 “10%만”
구두약속도 법적효력…반씩 나눠야
친구가 준 복권이 되레 분쟁의 씨앗이 됐다. 친구가 나눠준 복권이 당첨됐을 때 얼마를 분배해줘야 할까.
지난해 11월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 '국민영수증'에서 '머니토론' 코너가 진행됐다. 이날의 토론 주제는 복권과 관련이 있었다.




사연자 A씨는 친구에게 복권을 받았다. 친구는 2장 중 1장을 건네며 "대신 당첨되면 나누는 거다"라고 했다. A씨는 당첨이 될 거라는 생각 없이 재미로 덥석 받았다.
그런데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됐다. 복권은 3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약 100만원이었다.
A씨는 친구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친구는 "내가 준 거다. 50%는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10%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부가세 정도의 금액이다. 이들은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연을 들은 패널들의 반응도 갈렸다. 대부분이 50%를 떼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누리꾼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다. 친구의 말대로 절반을 뚝 떼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친구가 준 시점부터 복권은 A씨의 소유이니 얼마를 줄지는 A씨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중립적인 조언도 있었다. 당첨금 액수가 크지 않기에 "50만원 주고 친구 사이를 유지하라"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쏟아졌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요하게 짚어볼 원칙들이 있다. 우선 복권 당첨을 위해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따져 당첨금을 나눠야 한다. 또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을 나누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믿었다면 당첨금을 분배해줘야 한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 잣대가 적용된다.
먼저 복권은 친구의 돈으로 구매했다. 친구가 "당첨이 되면 나눠 갖자"라고 말하고 줬으니 당첨금을 가르자는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00만원을 반씩 쪼개 50만원씩 갖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A씨가 이를 거부해 친구가 소송을 걸면 법원도 친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