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 말아” 괜히 시달리던 BTS, 완전 쐐기박는 입장이 나왔다

2021-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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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관련 국회 등 입장
사실상 대체복무 혜택은 무산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과 관련한 국회와 국방부, 병무청 등의 입장이 전해졌다.

이하 빅히트뮤직
이하 빅히트뮤직

25일 국회에서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명확한 입장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여부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역자원 또한 감소하고 있고, 공평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병무청도 비슷한 입장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

정작 방탄소년단 측은 한 번도 병역과 관련해 특혜를 받겠다는 시도를 하거나, 대체복무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 없다. 다만 일부 음악계 등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에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부터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 대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빅히트 뮤직 공식 SNS
빅히트 뮤직 공식 SNS

음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탄소년단에 예술체육요원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들은 대체복무 판정을 받고 4주 기초 군사 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자격은 극히 한정적으로 주어진다. 대중문화 예술인은 체육과 순수예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이미 한 차례 혜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고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 상태다. 그룹 내 연장자인 진은 1992년생으로, 내년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