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학생에게 모텔에 가서 밥 먹자는 학원강사…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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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숙박업소 출입 위법 아냐
모텔서 음란행위 요구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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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생이 남학생에게 모텔 가서 밥 먹자고 하는 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 발언이다. 그런데 남선생이 남학생에게 같은 제안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14살 아이한테 모텔가서 밥먹자고 한 학원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네이트판에선 삭제됐고 소울드레서 등 온라인 카페 등에 떠 있다.

14살 중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학원 선생님 B씨(남)의 학원 청소를 도왔다. B씨는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밥을 사주기로 했다.

그런데 같이 밥 먹기로 한 날 하필이면 A군이 학원을 결석했다. 다른 친구들만 밥을 얻어먹었다. 못내 아쉬워하는 A군에게 B씨는 따로 밥을 사주겠노라 약속했다.

문제는 밥 먹는 장소였다. B씨가 일반 대중식당이 아닌 "OO동에 있는 모텔에서 먹을까"라고 권유한 것.

A군이 "왜 모텔에 가야 하냐"고 되묻자 B씨는 "따뜻한 데서 먹으면 좋잖아"라며 답했다. A군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다.

A군의 어머니인 글쓴이는 곧바로 전화로 학원 원장 선생님께 따졌다. B씨는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다.

원장 선생님은 "우리 아들은 장난이었는데 오해할 줄 몰랐다. 죄송하다"며 "별 뜻 없이 추우니까 편하게 앉아서 밥 먹고 TV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B씨 딴에는 A군을 생각해서 선의로 그랬다는 뜻이었다.

발끈한 글쓴이는 "당신 나중에 자식 낳으면 당신 자식이 꼭 선생님이랑 모텔 들락날락하면서 밥 먹길 기도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악담을 늘어놓았다. 글쓴이는 남은 수강료를 환불 요청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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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숙박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혼자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동성(同性)의 일행이 숙박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법이 금지하는 건 미성년자의 남녀 혼숙이다. 여기서의 혼숙에는 일행 모두가 이성의 미성년자일 때는 물론이고 다른 성별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동반 입실도 포함된다.

A군과 B씨는 모두 남성이다. B씨가 A군을 데리고 모텔에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B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A군을 모텔에 데려가 음란행위 등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학원강사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실행하면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