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급 15만원 받는 중대장급 비상근 예비군을 뽑습니다"
2021-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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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한다
예비군법·병역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됐다.
국방부가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뭘까.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를 해결하려고 마련한 것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다. 동원 위주부대에서 중․소대장, 장비․물자관리 담당 같은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선발 인원은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해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연중 분산하여 이행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했고 올해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만큼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선발된 예비군 개인도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 국방부는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을 최대 연 18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고, 이번 법률개정으로 그 결실을 얻게 됐다.
국방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