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 맺어 충격 안겼던 '인천 여교사'의 근황

2021-1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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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1심서 집행유예… 검찰, 불복해 항소
누리꾼들 “남자 교사여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 반발

영화 '여교사 : 제자와의 사랑'
영화 '여교사 : 제자와의 사랑'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사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때 제자인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제의 교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 때까지 피해자인 B군과 그 가족은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일부 누리꾼이 ‘여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도 집행유예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화 '여교사'의 한 장면.
영화 '여교사'의 한 장면.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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