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던 '재벌 3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2021-1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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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강남서 지방 흡입 수술 받다 '심정지'로 사망
유가족 측, 성형외과 의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불구속 기소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재벌 3세가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담실장 B씨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의료 해외 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홍콩 유명 의류 브랜드 '보니시(bossini)' 창업주 손녀 보니 에비타 로(35·Bonnie Evita Law)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 및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의료 수사팀이 맡았다.
경찰은 지방 흡입 수술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및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또한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기고 응급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술을 받던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해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A씨와 B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 해외 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피해자 수술 확인 동의서를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