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했는데…” 속옷 차림으로 영상 올린 유튜버, 대한항공 직원이 남긴 글 확산 중

2021-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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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영상에 대한항공 직원이 남긴 글 확산
법적조치 한다고 밝힌 승무원 룩북 유튜버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고소를 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남긴 글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하 A씨 유튜브 채널
이하 A씨 유튜브 채널

지난 14일 직장인 전용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B씨가 '상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영상과 댓글이 너무 상처다. 꿈이었던 대한항공에 어렵게 입사해서 늘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고, 손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장했다. 행여라도 회사 이미지 실추시킬까 유니폼 입었을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블라인드
대한항공 블라인드

그러면서 "왠 여자가 누가 봐도 대한항공을 연상케하는 유니폼을 입고 속옷 차림으로 스타킹을 신고 인스타에 사진도 올렸다. '대한항공 타면 노란 팬티 입은 상상되겠다', '대한항공 승무원 알몸 상상 가능해졌다' 등 '저게 뭐가 문제냐'고 한다.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저 여자인데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저런 희롱들을 받아야 하나. 댓글 다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고 있을지 두렵고 슬프다"라고 글을 마쳤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속옷부터 항공사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속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스타킹을 신는 모습,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영상이 선정적이다"라고 비난하자 A씨는 고정댓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변호사와 상의해 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며 유사할 뿐이다. 디자인과 원단도 다르다"고 글을 남겼다.

방심위 관계자 또한 "음란물에 대해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판례를 통해 개념이 형성돼왔다. '룩북' 영상의 경우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튜버 A씨는 15일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A씨 영상에 대해 "당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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