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들 CCTV 공개됐는데…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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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도망갔던 경찰 2명
피해자 측 "CCTV 일부 봤다. 전부 공개해라"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CCTV 공개를 거듭 호소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자 동생이다.

사건 가해자로 구속된 A 씨 / 이하 뉴스1
사건 가해자로 구속된 A 씨 / 이하 뉴스1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에게 (언니가) 목에 흉기를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다.

김창룡
김창룡

이어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 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하는 일없이 피해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정현설)은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