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만 19-34세'라면 주목…2022년, 더 커진 '청년 정책 지원' 8가지

2022-0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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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정책 상황
보다 더 폭 넓어진 청년지원 정책...공유 필수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최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2년, 2030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전문가와 함께 모아놓은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전문가는 청년주거급여 제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임대 주택, 월·전세 대출, 우대형 청약통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과 함께 2022년 청년 복지정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청년 특별 월세 지원사업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국가에서도 확대 지원한다.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한도, 12개월간 지원 예정이다.

2. 청년임대주택

크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뉜다.

- 행복주택

국가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주변 시세 대비 신혼부부 80%, 소득 청년 72%, 무소득 청년 및 대학생 68% 수준의 월세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 매입임대주택

기존 도심지의 원룸,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신축 후 공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위치가 우수한 편이다.

-전세임대주택

청년 거주 희망 주택 대상으로 국가에서 해당 주택 전세 계약 후 청년에게 재임대한다.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만 19~34세의 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는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청년도 해당된다. 7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1.5~2.1%의 금리 적용된다.

4. 중기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상 1.2% 금리 전세 대출 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 경우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이후의 고졸 취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5.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5000만 원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대 금리로 보증금, 월세 함께 대출 가능하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다.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1.5%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하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였던 '청년 저축 계좌'를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농어천 1억 7000만 원 이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한다.

8.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청년 근로자 대상 총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저축하면 4% 가량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수준이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