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사를 남친 알몸으로 지정한 20대 여성… 유포 빌미로 협박까지
2022-0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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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알몸 몰래 촬영
유포 협박하며 돈 요구한 여성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 B 씨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 씨는 지난해 6월 카카오톡 단체방에 B 씨의 알몸사진을 올렸다. 또 같은 달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B 씨의 알몸 사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A 씨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A 씨가 지난 2019년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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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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