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글 쓰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2022-01-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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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춘천지법, 글 4개 이유로 20대 여대생에게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맘대로 비방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대생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생 신분인 A 씨는 '에브리타임'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인 B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글을 약 네 차례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 14일 '에브리타임'에 서울 A 여대 재학생이 군인들을 조롱하는 "군인 X저씨" 표현이 사용된 혐오 게시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고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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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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