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 월급이 쥐꼬리라고요?... 군필 4호봉 기준 급여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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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권력이 진짜 보상”
2018년 기준 4호봉 월급 611여만 원
초임 검사의 월급을 설명하는 과거 글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액수의 많고 적고를 놓고 누리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해당 게시물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기준)'과 초임 4호봉을 기준으로 한 간략한 설명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운영 당시) 한 남자가 검사 임용 후 사법연수원(2년제) 수료를 했고 군필이라면 경력 4년이 인정된다.
이렇게 4호봉으로 초임 검사를 시작하면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무수당 36만1710원 △봉급조정수당 7만332원 △직급 보조비 50만 원 △직무 성과금 93만3333원 △정액 급식비 10만 원 등도 추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세전 기준 월급은 611만4375원이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지급되는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4호봉 초임 검사의 연봉은 약 7300만 원이다.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기본급 액수가 올라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다.
한편 사법연수원 수료 과정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2020년부터 없어졌다. 군필의 경우 3호봉(2호봉 가산)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