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 '운전대 잡은' 고속도로 영상 확산…안전띠도 안 맸다
2022-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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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운전대 잡은 차량 고속도로 달려
한국 인스타 영상 논란, 경찰도 사건 파악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당시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장면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문제의 영상에는 대구시에 사는 젊은 아빠와 한 살도 안 돼 보이는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장면이 있었다. 영상을 보면 아기 엄마가 옆좌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기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운전하는 동작을 취했다.


제보자 A 씨는 18일 연합뉴스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영상을 확인한 뒤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한 결과 운전대를 잡은 아기는 지난해 4월 대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현재 9개월밖에 안 됐고 당시 차량은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의 사건의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문제의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