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사진 찍은 변태남성을 찾아주세요”

2022-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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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글 등장
“찾아서 처벌해달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기 계정에 올린 사진. / 뉴스1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기 계정에 올린 사진. / 뉴스1
한 남성이 열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최근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돼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런 알몸남에게 다른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검거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속 남성은 트위터에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 알몸으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부산행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선 "업무차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지난번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런 짓도 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얌전하게 가야지"라는 글과 함께 음란행위를 하는 자기 나체 사진을 올렸다.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25일 "사진 속 열차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열차 좌석 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진이 합성 혹은 조작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적용 땐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반해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훨씬 높다. 만약 기차 안에 있는 남성이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했다면 과다노출 대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KTX 내부 / 뉴스1
KTX 내부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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