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게 무려 '절반 감형' 단행…“뭣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2022-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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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승리의 과거 단톡방 발언 내용 다시 소환

그룹 백뱅의 전 멤버인 가수 승리(이승현)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승리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을 감형했다.

승리 /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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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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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승리는 1심 재판에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년여 정도만 더 복역한 뒤 석방된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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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형된 승리가 인정한 주요 혐의는 이랬다.

-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 서울 강남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27일 커뮤니티 더쿠에는 승리의 과거 벌언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승리의 단체 대화방(단톡방) 내용을 보도한 2019년 KBS 기사가 있었다.

당시 KBS가 재구성한 단톡방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동업자와 대화를 나눴다. 승리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라며 법과 공권력을 조롱했다.

유튜브 'KBS News'
유튜브 'KBS News'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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