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 설날 올라온 사진 1장, 온라인 발칵 뒤집혔다

2022-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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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군복 입고 주점에서 포착된 남성 2명
'육군훈련소 대신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 사진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감성 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올라와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육대전은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 감주(감성주점)까지 2연타"라는 글과 함께 사진 1장을 올렸다.

이하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하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진에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남성 2명이 한 주점에서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육대전은 게시물 댓글로 "동영상으로 제보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스크린샷으로 대체한다"며 "빨간 명찰 확인했다. 현재 군 내 거리두기 부대 관리 지침상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은 출입 금지다. 본인의 행동으로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은 3일 기준, 1100회가 넘는 좋아요와 1400여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근데 고위험시설 클럽, 주점 등등 방문은 안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 시국에 왜 군복입고 주점에 가서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키냐", "이 시국에 감성주점이라니", "해병대 관리 안 하냐", "익스트림 수원", "전역했어도 처벌 받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1월에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육군 장병이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군은 부대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출입 금지령을 내리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각 부대 방침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역 군인이 아닐 경우에도 군복을 입고 유흥시설을 방문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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