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 타고 선거 유세하는 이준석… '교통법' 위반했다는 지적 쏟아졌다

2022-02-16 14:53

add remove print link

트럭 라보 타고 선거 운동한 이준석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트럭 라보 짐칸에 탑승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보에 탑승해 선거 유세 중인 이준석 / 이하 뉴스1
라보에 탑승해 선거 유세 중인 이준석 / 이하 뉴스1

이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세에 사용될 트럭 라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5톤짜리 유세 차량 다녀봤자 자리 잡고 LED 스크린 올리느라 시간 걸린다. 교통 흐름도 방해한다"라며 "가장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라보를) 준비했다. 부산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라보는 일반적인 트럭보다도 크기가 작아 지형이 비교적 험난한 부산 지역에서 운행하기 안성맞춤이다.

이 대표는 해당 차량을 타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에도 이 대표가 이동하는 트럭 위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대표는 트럭 짐칸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라보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는 이준석 대표 / 유튜브 '오른소리'
라보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는 이준석 대표 / 유튜브 '오른소리'

하지만 이러한 이 대표의 선거운동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트럭 짐칸에는 사람이 탈 수 없다. 만약 위반한 경우에는 4t 이하 차량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렇게 트럭을 이용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