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 신도시 ‘8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항소심 징역 18년

2022-0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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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 징역 22년 선고 ...2심에서 4년 감형

조은 D&C 상가분양 사기 사건의 2016년 분양당시 홍보물 / 사진=자료사진
조은 D&C 상가분양 사기 사건의 2016년 분양당시 홍보물 / 사진=자료사진

지난 1심 재판에서 2건으로 징역 20년과 징역 2년 등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은D&C 대표 조모 씨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 되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조은 D&C 건물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모두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관 신도시 조은 D&C 사건은 대검찰청의 '민생1호 사건'으로 지정될 정도로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대표 조모 씨는 사기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확정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 검토 없이 그때 그때 운용했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행사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조모 씨는 14년 전 정관신도시가 개발될 무렵에 지역 부동산업체의 일개 직원이었으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난 후 사기 전과자인 자신이 직접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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