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가득 찬 페트병으로 직장상사 폭행한 회사원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은 이유

2022-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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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왜 해고했어?” 직장 상사 무차별 폭행
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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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거부하는 직장 상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새벽 시간 직장 상사인 B씨 집에서 B씨에게 직장 동료의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특히 맥주가 차 있는 1.6ℓ 페트병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3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다친 부위를 직접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시가 135만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집으로 끌고 오기도 했다.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6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우리 형법은 칼과 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으로는 안전 면도용 칼날, 깨지지 않은 맥주병, 드라이버, 의자, 당구 큐대 등이 있다.

페트병 맥주 / 뉴스1
페트병 맥주 / 뉴스1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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