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이유)
2022-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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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범 운영 중인 '암행 순찰차'
나도 모르게 과속 단속 걸릴 수 있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나도 모르게 경찰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운전 중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암행 순찰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한 뒤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발생해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암행 순찰차는 현재 전국에서 17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가운데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경찰청은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82%, 사망자는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