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어가며 홀로 우크라서 싸우는 이근, 결국 정부가 단호한 결단 내렸다

2022-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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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보내고 홀로 싸우는 이근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 내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자원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입국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근,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개인 인스타그램, Mehaniq-Shutterstock.com
이근,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개인 인스타그램, Mehaniq-Shutterstock.com

중앙일보가 "이근 전 대위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라고 17일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조치'는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위가 한국에 입국할 시, 곧바로 이 전 대위를 수사 중인 경찰에 입국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위를 입국 직후 체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죄가 적용될 시 이 전 대위는 1953년 제정된 후 적용될 첫 대상이 될 예정이다.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이 전 대위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는 한국인들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근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무단 출국했다. 이후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근황을 올리며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사망설, 도피설 등 여러가지 추측으로 도마에 오르자 15일 본인이 직접 인스타에 글을 남겨 팀원들을 돌려보낸 후 홀로 전투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로 떠나는 이근과 동료들 / 이근 개인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로 떠나는 이근과 동료들 / 이근 개인 인스타그램

현재 한국으로 돌아온 이근의 동료들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11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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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