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AV 출연 가능... 민법 개정으로 난리 난 일본 (+시행 일자)
2022-03-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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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되는 일본 성년 연령법
고교생 AV 출연 가능 논란으로 벌써부터 '시끌'
일본의 성년 연령이 민법 개정안에 의해 다음 달 1일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예상 밖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교생들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이 허용되고 출연 강요 등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3일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이날 일본 국회 내에서 집회를 열어 법안 정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고교생 AV가 인기가 되어 버린다. 일본은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사 보러 가기)
일본 현행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으로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이 시행돼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다음 달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참석한 한 사회봉사활동가는 "세상에 나돌던 것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며 "확실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과거의 일이 있으면 망설이고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 평생 걸려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