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에서 27억 원 횡령한 동업자… 완전히 나락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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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에서 27억 원 횡령한 A 씨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 A 씨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초 1심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횡령한 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3억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으로부터 차용 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1심 선고 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구속 되자 "어머니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회삿돈 27억 3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닭'의 자금을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됐다. 이체 횟수는 총 60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허경환 측은 이번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