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가 내 집 초인종을 누르더니 갑자기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어요

2022-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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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서 벌어진 사건
공연음란-과다노출 차이는?

초인종  / 연합뉴스
초인종 / 연합뉴스
세상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는 듯하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음란행위,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으로 잇따라 붙잡힌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를 보이는 등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 이웃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음란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엄연히 다르다. 우선 형량이 다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둘은 어떻게 구분할까. 공연성, 음란한 행위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를 했기에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한 밴드 카우치의 멤버,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여대성을 따라가며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야구선수 김상현 등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지난 26일엔 근무지인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사이로 휴대전화를 넣고 투숙중인 손님들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촬영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B(20)씨를 붙잡은 바 있다.

아파트 현관문 / 뉴스1 자료사진
아파트 현관문 / 뉴스1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