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노엘이 항소한 이유, 알고 보니 말 못할 꿍꿍이셈 있었다

2022-04-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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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 하면 1년6개월간 더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라도 항소 필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 / 뉴스1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 / 뉴스1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장용준)가 항소한 이유에 꿍꿍이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넬은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이다. 앞서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이 항소한 데는 2019년 9월 판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이다.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머니S는 15일자 보도에서 “2019년 9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장씨(노엘)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만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오는 6월에 끝난다”고 전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머니S에 "앞 사건에선 장씨가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서 유예된 1년6개월의 형까지 복역해야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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