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계곡 살인' 이은해가 조현수와 달리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

2022-04-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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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에 나타난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얼굴 가리고 등장한 이은해...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조현수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가 공범 조현수(30)와 달리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은해(왼쪽)가 공범 조현수와 달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은해(왼쪽)가 공범 조현수와 달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0분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조현수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이은해는 수갑만 차고 있었다. 포승줄에 결박되지 않은 이은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할 수 있었고, 조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호송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해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은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은해의 경우 여성인 점을 반영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Thomas Andre Fure-Shutterstock.com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Thomas Andre Fure-Shutterstock.com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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