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북항 부산항환승센터 건축허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신청 반려하라”

2022-04-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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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은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부산의 특정 건설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 동구청이 건축허가 강행 의지를 밝히자 부산시민사회 단체가 일제히 항의 시위를 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부산시민단체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부산의 특정 건설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 동구청이 건축허가 강행 의지를 밝히자 부산시민사회 단체가 일제히 항의 시위를 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부산시민단체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부산의 특정 건설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 동구청이 건축허가 강행 의지를 밝히자 부산시민사회 단체가 일제히 항의 시위를 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컨소시엄 주간사(주)디오엔이엔지를 배제하고 컨소시엄 참여사인 피큐건설(협성건업 자회사)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국가 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공모를 낸 뒤 두 차례 유찰 끝에 2016년 11월 28일 (가칭)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주)디오엔이엔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해 연말까지 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부산의 지역 건설사인 피큐건설을 소개했고, 피큐건설은 컨소시엄의 출자지분 10%, 공사지분 10%를 받는 조건으로 디오엔이엔지의 위임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SPC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려 한 디오엔이엔지를 배제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큐건설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디오엔이엔지가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을 갚아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부산항만공사의 주장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할관청인 부산 동구청은 피큐건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디오엔이엔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부산 동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산항환스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으로, 동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 건축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디오엔이엔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디오엔이엔지의 동의 또는 포괄승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큐건설만의 신청에 의한 건축허가 심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를 진행할 경우 부산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동구청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구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민, 형사상 고소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디오엔이엔지는 지난 1월 26일에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부산 지방법원에 개발사업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당초 6000억~8000억 원 규모로 건설되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규모 축소’와 ‘지역 유착‘등의 논란에 이어 ’부산항만공사의 특혜‘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나오자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규탄하며 나선 것이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부산엑스포 2030' 을 대비하여 부산항(북항)환승센터가 대륙의 종착지인 부산역의 상징성과 무역 및 관광특구의 중심지로써 랜드마크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으로는 이런 시민의 기대는 물론 복합환승센터 기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은 얄팍한 거래를 통해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 바, ‘부산동구청은 피큐건설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사업이 부산시민의 욕구에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밝히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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