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50인 이상 모임, 실내에서는 쓴다

2022-05-02 08:11

add remove print link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50인 이상 모임, 실내에선 유지

정부가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2020년 10월 무렵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566일 만이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녀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뉴스1
뉴스1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하거나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나 실외여도 침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 미접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고위험군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두기 어려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