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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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정순규 님을 사망케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산업재해 유가족 단체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부산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정순규 막아야”…유가족, 항소심 앞두고 1인 시위 재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6일 예정된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사법부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정순규 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하루 만에 숨졌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하청 법인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족 측은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 모두 부실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경동건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서로 엇갈렸고,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진상 규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특히 사고 현장 사진상 추락방지 안전망 등 기본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안전망과 비계발판이 추가 설치된 점만 봐도 사전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 우선 안 돼”…건설현장 안전관리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오민애 변호사도 과거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던 사실은 명확하다”며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재판부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시는’은 성명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 의무”라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순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건설현장 산업재해 현실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약 270명이 추락 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 산재 사망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정순규 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