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연달아 사망한 아빠와 딸…보험금은 친오빠 수령
2022-05-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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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가족에 잇따라 발생한 사망 사고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
부산에서 '제2의 이은해 사건'으로 불리는 일이 일어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험 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사망 여성의 40대 친오빠가 조사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께 기장군에 있는 항에서 친오빠 A 씨와 여동생 B 씨가 탄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운전석에 있던 A 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력으로 차에서 탈출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CCTV 등 분석해 사고 직전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꿔 운전자가 교체됐던 점, 조수석 창문은 열려있던 점,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씨 진술이 번복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 법정 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지난해 이들 남매의 아버지도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한 점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 경사로에서 A 씨 소유의 모닝 승용차가 강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아버지와 낚시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이 사고로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에서 1억여 원의 보험금이 자녀 앞으로 지급됐다고 알려졌다.
부산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었으나, 최근 여동생 사망 사건 이후 울산해경 사건과 관련해 서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지난해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와 자살 방조죄 등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제2의 이은해 사건'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은해의 남편 윤 씨가 이은해 지인들과 가평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처음에는 단순 물놀이 사고로 사건 종결 됐다가, 알고 보니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계획한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