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일… 뭔가 좀 황당하다

2022-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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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대 불구 입주 강행
다음달부터 입주민 입주 실시?

김포 장릉 사이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 뉴스1
김포 장릉 사이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 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이달 말 입주를 예고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최근 사용검사를 신청해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가 고심하고 있다.

사용검사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받는 마지막 점검 단계다. 사용검사를 통과하면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일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입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대광이엔씨는 사용검사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에 요청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심의 없이 ‘왕릉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세 곳이다. 총 3000채 가량이다.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리는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 뉴스1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리는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 뉴스1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 뉴스1 자료사진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 뉴스1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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