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팔굽혀펴기 '정자세'… 경찰 공채 체력시험, 내년부터 기준 상향된다
2022-05-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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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
여성 경찰공무원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경찰공무원 응시생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 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순경 공채 남성 지원자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 바꾸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26년부터 순경 채용 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되는 체력검사는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 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