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냉장고에서 김치 좀 훔쳤다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05-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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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되, 벌금형 규정 없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실형선고 불가피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고시원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새벽에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4시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냉장고에서 시가 1만원어치 김치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의 범죄가 실형을 살 만한 것일까? 판사는 A씨가 같은 해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질러 처벌을 앞뒀다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두 차례 절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한 편이다.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규정돼 있다.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최대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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