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나체로 교통정리 나선 여성… 네티즌 '대혼란' 오게 만든 사진
2022-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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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사진
도로 활보 중인 여성의 상태가?…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 여성이 활보하는 걸 목격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 영상 도배 될 듯"이라며 "전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현장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여성이 도로 한복판을 걸어 다니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첨부된 사진의 진위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을 접한 보배드림 회원들은 "한국이네, 병이라도 있는 건가?", "약 한 건가", "남자 같다" 등 댓글을 달았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입증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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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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