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성폭행으로 무너져 버린 유명 남배우, 결국 법원의 철퇴 맞았다

2022-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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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2명에게 성범죄 저지른 강지환
법원이 피해를 본 드라마 제작사에 손해배상하라 판결

외주 스태프들을 강제추행,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거듭 판결했다.

항소심 공판을 마친 배우 강지환 / 이하 뉴스1
항소심 공판을 마친 배우 강지환 / 이하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옛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가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단, 2심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만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1심과 달리 53억여 원 전액을 회사와 함께 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중간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법적 의무는 옛 소속사가 계속 이행하기로 한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강지환
강지환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즉시 하차, 출연 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까지 촬영을 마쳤던 상태로,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체 투입돼 촬영을 종료했다.

강지환이 포함된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포스터  / 롯데컬처웍스
강지환이 포함된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포스터 / 롯데컬처웍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