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까던 '가세연', 돈줄 끊기게 생겼다
2022-06-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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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이 전한 소식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법원에 1억 원 통장 압류당해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통장 가압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법원 측은 "밀행성 단계라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이 1억 원가량 압류됐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차더라. 지난해 12월 18일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민정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대표는 고 의원이 KBS 아나운서이던 시절 열렸던 사진전에 나온 고 의원 내외 사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라며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가세연은 3개월간의 수익 창출 정지도 당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제재는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방송 금지, 8월 16일까지 수익 창출 중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