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집앞 시위 어떻게 보냐' 묻자...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간단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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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 청사 주변에서도 시위가 가능한 만큼,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야권에서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나, 이에 선을 긋는 발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집회결사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우려하며 보수단체의 자제를 당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욕설과 모욕이 뒤섞인 시위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불편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사저 주변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와 보수 유튜버 등은 스피커, 확성기 등을 동원해 협박이 담긴 발언을 일삼거나 장송곡 등 노래를 틀고 있다. 이 탓에 애먼 마을 주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은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겪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라"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시위,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