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가로수 두 번 박고 경찰에 욕한 미모의 방송인, 벌금이 상당하다

2022-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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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 상태로 가로수 들이받는 사고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저지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서예진 인스타그램
이하 서예진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때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 측은 지난 2월 서예진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서예진은 가로수를 1차로 들이받은 후에도 불구하고 질주를 하다 다른 나무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영상에 따르면 서예진은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1차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후 방송 리포터로 활동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