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학폭… 가해자인 10세 초등생이 이례적으로 '제8호 조치'까지 당했다
2022-06-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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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 입힌 초3
학폭 가해 학생 징계 처분 9가지 가운데 '8호 전학'


서울에서 10세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10살 B군은 패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와 동급생 A군의 등 부위에 부었다. 사건 당시 영상에는 A군이 고통스러워하며 나뒹구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A군은 전치 5주의 중증 화상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그 순간 용암에 빠지는 느낌, 불로 몸을 씻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피해 아동 A군의 부모를 더 화나게 만든 건 가해 아동 B군의 부모의 적반하장격 행태였다. B군 부모는 화상을 입은 A군이 B군을 때렸다며 A군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다.
A군의 부모는 "B군 부모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방치하냐'며 아파트 현관까지 따라와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을 다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아동 B군에 대해 지난달 25일 전학(8호) 조치를 내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학폭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전체 가해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14년 기준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 아동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B군 부모는 JTBC 측에 "아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사고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