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주차 보복주차' 심정은 이해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feat. 이유)

2022-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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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짝 붙여 못 움직이게 하는 '보복 주차'
사이다 반응과 달리 '재물손괴죄' 될 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밉상 주차를 한 차량을 응징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하지만 상대방 차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보복성 주차'를 하는 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주차 빌런(악당) 약 올리고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하 에펨코리아
이하 에펨코리아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얇은 책 한 권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기고 흰색 벤츠와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 딱 붙어 있다.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차를 긁을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글쓴이가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는 벤츠 차주를 골탕 먹이겠다며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것이다.

글쓴이는 "주차 공간 부족한 아파트서 왜 매번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 오고 습한데 조수석으로 (들어가는) 조뺑이(고생한다는 뜻의 은어) 치시라"라고 비꼬았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르쉐를) 기가 막히게 주차해 놨네", "(글쓴이) 주차 실력 너무 부럽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이다같이 속 시원하다는 누리꾼들의 응원과 달리 글쓴이의 대응은 자칫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최종심 판결이 지난해 나왔기 때문.

2018년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에서 A모 씨는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누군가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커다란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놓은 뒤 자리를 떴다.

얼마 뒤 승용차 주인이 돌아와 경찰까지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A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운 뒤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를 빼낼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차의 외형이나 기능에 손상이 없었기에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이 손상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해를 끼쳤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5월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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