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송... 갑질 논란 노제, 완전 궁지에 몰아넣는 말 나왔다

2022-07-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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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 갑질 논란 터졌던 댄서 노제
계약 위반 성립되면 억대 소송도 가능

댄서 노제(노지혜)의 갑질 논란의 향후 행보가 유추됐다.

노제 인스타그램
노제 인스타그램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의 광고계 갑질 논란 이슈를 짚었다.

노제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이후 33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달성하면서 인플루언서로 등극했다. 그는 SNS에 올리는 광고만으로도 3000만~50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가 아닌 중소기업 브랜드의 광고 게시물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삭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날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가 중소기업 브랜드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업에서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이 광고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제가 광고 게시물 한 건당 3000만~5000만 원을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소송이 걸린다면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이하 KBS2 '연중라이브'
이하 KBS2 '연중라이브'

최근 노제는 논란 이후 9일 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많은 분께 사랑받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느끼며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과문 전문 / 노제 인스타그램
사과문 전문 / 노제 인스타그램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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