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 순식간에 유포된 이유 있었다
2022-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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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가해자 개인 정보 유포
이수정 교수 “'신상털기' 1020세대가 주도”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남학생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자, 범죄심리학 교수가 이런 '신상털기'가 가열화된 이유를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사건 자체가 1020세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사건 가해자, 피해자 나이가 20대 초반"인 점을 짚었다.
그는 이 사건에 가장 관심이 많은 세대이면서 '신상털기'에 주도적인 이들 연령층이 10대와 20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온라인에 익숙한 1020세대들이 인터넷을 다 뒤져 (가해자) 신상을 찾아냈다"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다 보니 비난 여론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 건물에서 발생한 1학년 학생 A(20·여) 씨 사망 사건과 관련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 B(20·남) 씨에 관한 신상 정보가 확산했다. (관련 기사 보기)
소셜미디어(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B 씨 얼굴이 담긴 사진, 전화번호, 출신 지역,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불분명한 정보가 공개됐고, 다수 네티즌이 이를 공유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상에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공개된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런 정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