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원… '아이라인 문신' 불만으로 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2022-07-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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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형외과에서 난동 피운 프리랜서 아나운서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아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폭행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KieferPix-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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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여)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UfaBizPhot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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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병원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내뱉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Nick Starichenk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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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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