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

2022-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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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니면 성범죄 처벌 어렵다”
“업무방해 적용은 가능”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Prostock-studi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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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KBS '크리스탈마인드'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KBS '크리스탈마인드'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B군은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Lipik Stock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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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의 기간제 30대 여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쯤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관련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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