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성관계' 대구 여교사 얼굴 급속 유포… 웃지 못할 남고생 별명까지 퍼져
2022-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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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 의견에…
분노한 누리꾼들, 여교사·남학생 신상정보 마구 유포
대구 북구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자의 성적 조작에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그가 난소 낭종 파열로 응급실을 찾은 것을 두고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아내가 제자인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군 부축을 받아 119에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B군 목소리도 담겨 있다. A씨 남편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글을 올려 아내가 저지른 행동을 고발했다.
누리꾼들은 발칵 뒤집혔다. A씨가 논란 후 퇴직 처리됐다곤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기 때문.
A씨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안긴다. 먼저 성범죄 가능성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성적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B군과 생활기록부 작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A씨가 B군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다만 A씨는 생활기록부에 B군에 대한 얘기를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생활기록부를 조작해줄 것처럼 사기를 쳐서 제자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등의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성범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방송된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A씨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A씨의 신상을 퍼뜨리고 있다. A씨가 재직한 고등학교의 이름은 물론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마구 퍼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A씨가 재직한 학교의 교장까지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아직까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밝혀지지 않은 B군의 이름과 얼굴 사진도 유포되고 있다. 성관계 중 A씨가 난소 낭종 파열을 겪었다는 이유로 B군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자O폭격기’라는 웃지 못할 별명으로 불린다. B군 아버지가 종교인이라는 루머, B군 외모가 빼어나다는 루머도 일각에서 나온다.
유포하는 정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