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끈 비키니 입고 강남 질주한 남녀, 결국 우려하던 일 터졌다

2022-08-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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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변에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포착된 남녀
경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녀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다.

이하 여성 인플루언서 A씨 인스타그램
이하 여성 인플루언서 A씨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BOSS J)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들 남녀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대로변에서 각각 상의 탈의·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많은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빗속에서 파격적인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두 사람의 영상은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다.

당시 이들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기사)

유튜브, BOSS J
유튜브, BOSS J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했다.

보스제이는 “퍼포먼스로 봐달라.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라며 영상을 찍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 차림이) 선정적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과 관련해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스제이는 구독자 약 1만 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뒷좌석에 있던 A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9만 50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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